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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대 부부 폭행'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18 11:06:52 조회수 0

지난 4월 대구 불로동에서 발생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3명은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주장한
50대 부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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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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