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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의회 주목할 조례안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0-10 13:49:34 조회수 0

◀ANC▶
대구시의회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 몇 개를 이번 회기에 다룹니다.

그 가운데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들도 눈에 띄어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운영자가 통학 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cg)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정원 80명 이상의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는 겁니다.

(cg)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출자 안은
7억 원을 출자해 청소와 경비 등을 전담할
자회사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5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INT▶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 안아서 대구만의 독특한 조례를 만드는 것들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s/u)그동안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던 업무추진비도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집행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됐습니다.

(cg)하지만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만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고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뺐습니다.

◀INT▶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그 용도대로 세미나나 교육, 공청회와 같은 의회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대체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비슷하게 밥값으로, 70~80% 이상 밥값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항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당 사용을 점검하고 규제하는 것을
의무로 넣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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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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