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기준보다 적자
이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달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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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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