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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감정원에 과태료 부과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0-04 09:48:27 조회수 0

한국감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천 2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 정보 487만 건을 파기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했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 6천여 건을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개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개인 정보는 모두 파기했고,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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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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