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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법원, 폭력 조직원 44명 무더기 징역형

장미쁨 기자 입력 2018-10-02 13:15:57 조회수 1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 지역 폭력조직원 44명에 대해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44명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조직에서 이탈한 20여명과 갈등을 빚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무장한 상태로
유흥업소 주변을 불법 순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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