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건강 영향조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역학조사 실시가 어려웠다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 주민 등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샘암 집단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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