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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9-28 17:03:53 조회수 0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 음주단속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 주, 정차할 경우에도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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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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