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밤과 도토리, 버섯, 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
산림 사법수사대를 투입해
시군 및 경찰과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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