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던
김연창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이
대구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 전 부시장이 신청한 취업 승인신청서를
허가하지 않아 대구상의는 상근부회장을
뽑기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에
취업하려던 김의식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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