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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분권 개헌 지지부진.."법령 개정해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9-14 16:52:27 조회수 0

◀ANC▶
중앙에 집중된 돈과 권력을 지방에 나눠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현재의 법령이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자율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 수도,
인력을 뽑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사는 천원 짜리 라면에는
부가가치세 백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g)하지만 이 백 원 중
대구시로 가는 수입은 11원 뿐이고,
나머지 89원은 중앙정부로 갑니다.

지방세 규모를 21% 정도로는 확대해야
지방의 숨통이 어느 정도 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구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cg)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만든 뒤에야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규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u)우리나라 헌법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INT▶김대현/광주 위민연구원 원장
"최저 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 최저 출산이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은 네 개,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NT▶최백영/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지방분권 개헌이 되었으면 헌법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하면 되는데, 개헌이 무산됐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대구에 모인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령 개정 압박에 나서는 한편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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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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