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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교육현장에 잇따라 불거진
'미투' 폭로는 학생인권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권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대구교육계,
보수적이란 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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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은 '미투 폭로'가 터져 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야
사실확인에 나섭니다.
이른바 '사후약방문' 대책입니다.
미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장태수 위원장/정의당 대구시당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옹호관을 두어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경기도, 광주, 전라북도 4곳뿐.
대구는 2011년에 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졌지만
당시 우동기 교육감이 반대해
다음 해 '대구교육권리헌장'을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인권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력이 있지만
권리헌장은 구속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합니다.
◀INT▶
박민경 홍보관/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헌장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구제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대구교육청은 교권과의 충돌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 3명 가운데 혼자만 인권조례에 반대했고,
교육감이 된 지금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INT▶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례까지 제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되나,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교권에 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한다든가 이런 양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그 부분은 좀 더 현장에 맞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보고 (이후에 검토할 것)"
교권 침해 만큼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구 교육계가 학생 인권을 지키자는
주장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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