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정기 검사 항목
조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안건에 따르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핵연료를 전량
인출하기 시작해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전까지 정기 검사 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선 안전 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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