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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집회 당시 총리 차 막은 구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8-09-13 11:49:15 조회수 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현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성주교육지원청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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