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 교육청 발주 공사에
창호를 납품하는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 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교육청의 담당 팀장에게 청탁해
모 창호업체가 학교 시설 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144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4억 천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