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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사 납품 알선 돈 받은 브로커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9-13 15:27:2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 교육청 발주 공사에
창호를 납품하는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 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교육청의 담당 팀장에게 청탁해
모 창호업체가 학교 시설 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144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4억 천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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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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