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인구증가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전입세대에 대해선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세 2년 면제, 재산세와 자동차세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전입자가 초중고 학생인 경우
학기당 10만 원씩을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의성에서 결혼식을 한 뒤
주소를 의성에 둔 신혼부부에겐
3년에 걸쳐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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