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 표 차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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