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받고
필요하면 통합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5년간 5백여 개 기관에서
천 5백여 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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