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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 14일 열려

입력 2018-09-05 17:13:24 조회수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
첫 재판이 오는 14일에 열립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을 권 시장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여서
이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고, 5월 5일에는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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