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두달 간
은어 포획이 금지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은어를 포획하면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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