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가지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모든 경찰서나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무기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