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공직 선거 후보나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려면
행사 3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가 이상 가격의 판매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인당 한 권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출판기념회 30일 안에 수입·지출 명세 등
회계보고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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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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