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근무자들은 펄펄 끓는 물과 기름에
절단기와 분쇄기 같은 위험한 도구를 쓰는
위태롭고도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지 뭡니까.
민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장,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우스갯소리에, 학기 중 받은 월급을 방학 때 한의원 침맞고 병원 약값 내는 데 다 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교육 현장에서 급식실 근무자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학생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