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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vcr)

양관희 기자 입력 2018-08-24 14:24:57 조회수 0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 연대회의는 "차등 적용안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국제 노동계의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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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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