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오늘 오후
대구 9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중 전통시장 등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했는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주변 5m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다중이용 업소 건축물 5m 이내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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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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