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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개인정보 도용 만연...범죄와 직결 위험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8-22 13:21:48 조회수 0

◀ANC▶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수법에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온갖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인터넷과 SNS 구직 사이트에 넘쳐나는
구인 광고에 기업 정보가 가짜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의를
몰래 쓰고 고수익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다 보니
지원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둔감해집니다.

◀SYN▶아르바이트 사기 피해자
"그런 것(사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었는데, 아주 조건이 괜찮았어요. 요즘 단기 알바 그런 게 많거든요."

업무가 쉬운데도 보수가 기대이상이라고 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U)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건수는
해마다 10만 건에 이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유출 등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신분증에 나와 있는
개인 정보의 조합만으로도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됩니다.

◀SYN▶경찰 관계자
"대출중개인 통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해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한 것만 주면 휴대폰을 바로 개통해주니까"

취업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SYN▶차윤호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 MBC 보도 이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수사 일원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조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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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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