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를 짓는 건축주는
한 동당 한 곳 이상씩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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