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8-18 18:08:49 조회수 0

공공장소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소형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대구 시내 한 서점에서
천으로 된 가방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치마 입은 여성 신체를 몰래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치마 입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