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입법 예고하고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되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합니다.
제과점도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고 봉투를 판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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