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에
10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최대파고 4m 이상에서
운항가능한 대형 여객선 운항 선사에 대해
10년간 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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