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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

조동진 기자 입력 2018-08-15 17:17:14 조회수 1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연말까지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PLS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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