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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8-13 11:21:38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대구 한 원룸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먹고 다투다가 흉기로 B 씨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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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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