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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택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우선 이용해

입력 2018-08-13 11:33:44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승강기 등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수는 법정 기준을
넘었지만, 배차 지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며
"휠체어 비사용 장애인에게는
일반형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제도 등을 확대해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자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고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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