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현장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소방관계 법령이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근처나
다중이용업소 근처에 설정된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정차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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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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