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대구의 의료진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법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장기이식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뇌사자의 손과 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이식 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오늘부터 손과 팔을 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병원이 37살 손진욱 씨에게 국내 처음으로 팔 이식 수술을 했지만,
관련 법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법 논란과 함께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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