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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 원

조동진 기자 입력 2018-08-07 11:28:10 조회수 1

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은 최고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사전에 막아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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