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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북교육감 출마자 등 5명 검찰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8-07 18:51:15 조회수 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교육감 선거 출마자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직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 4명에게
홍보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작성 등
업무를 시키고 대가로 2천 6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선거 출마자는 선거사무원으로
공식 등록한 사람에게만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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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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