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법원 하계 휴정

김건엽 기자 입력 2018-07-30 11:33:02 조회수 1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휴정기간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 준비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 적부심 기일은
평소와 같이 열립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