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휴정기간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 준비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구속 적부심 기일은
평소와 같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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