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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 추행 혐의 전 구의원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28 18:14:3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규 부장판사는
연수 기간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구의회 제주도 연수 때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동료 의원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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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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