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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시 엄격한 절차 거치지 않아도 돼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20 10:10:40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1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들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상담과정에서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 B양을 수차례 괴롭혀
학교로부터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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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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