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촬영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 천여 개를 올린 혐의로
37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홍보비 수백만 원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