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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구미 단수 사태 대법원 판결, 깊은 유감"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7-20 14:11:54 조회수 0

대법원이 지난 2011년 구미 단수 사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구미YMCA는 성명을 내고,
"7년을 기다린 17만 명의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되었지만
구미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책임 있는 수돗물 관리
운영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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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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