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구미 인근 낙동강에 설치한 임시물막이 시설이 무너졌는데, 이 때문에 구미와 김천,
칠곡 일부지역 주민 50만 명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정부
책임이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지 뭡니까.
최인혁 前 구미 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장,
"적게는 하루, 많게는 4일 넘게 단수가 돼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물적 피해까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어요.
허허, 4대강사업으로 강물이 녹조로 뒤덮여도 그렇고, 공사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4대강 사업은 치외법권 지대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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