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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미 수돗물 중단 사태, 정부 책임 없다"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7-19 15:57:36 조회수 0

◀ANC▶
대규모 수질 사고나 단수 사태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법원은 행정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
2011년 50만 명이 피해를 봤던
구미 단수 사태 관련 소송,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졌습니다.

구미와 김천, 칠곡 일부 지역에 길게는
닷새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INT▶김민자/구미시민
"빗물 받아서 화장실 해결하고 밥은 못 해 먹었어요"

결국 25건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물 공급이 끊긴 지 나흘째가 되자 시민들
불만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cg)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구미시에게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미시 조례에는 시장이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임시물막이 유실에
구미시의 책임이 없는 만큼,
구미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s/u)1,2심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누가 보상하느냐를 두고 다퉜다면,
3심에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뒤집힌 겁니다..

◀INT▶최인혁/전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장
"적게는 하루, 많게는 4일 넘게 단수가 남으로써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물적 피해까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생긴 사고로 시민 50만 명이 피해를 봤지만,
책임질 곳은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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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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