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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채취 등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이규설 기자 입력 2018-07-19 17:29:21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과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이며
특히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건축물도 함께 단속합니다.

무허가 음식점과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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