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동안
진행되며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표시 여부와 정확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정확한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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