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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했다 벌금 폭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17 16:40:13 조회수 0

무고죄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벌금을 더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판결입니다.

한편 A 씨는 법무사가 자기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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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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