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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16 10:56:29 조회수 0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기의 실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쓴 선거공보물 4만 9천 부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최기문 영천시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시장이 공보물 제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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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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