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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대행사 협박 돈뜯은 기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13 09:50:3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14년 3월 대구지역 한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겠다"라며 협박해 400여만 원을 뜯는 등
3개 광고 대행사로부터 2천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사 기자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고객들에게 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나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거나
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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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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