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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 치과의사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7-09 09:24:1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칠곡군 동명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해 보복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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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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