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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심판

이정희 기자 입력 2018-07-09 10:30:16 조회수 1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내일 열려,
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중앙행심위가 경상북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련소는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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